전북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한 눈에'
전북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한 눈에'
  • 고병권
  • 승인 2020.12.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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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민원실 비치 및 도 홈페이지 게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북도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114건의 제도.시책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별로 구분해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했으며, 주요 시책은 인포그래픽스로 별도 제작해 제공한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7건, 재난안전.소방 16건, 농.축.수산.식품 23건, 문화.체육·관광 7건, 복지.여성.보건 21건, 환경.녹지 15건, 건설.교통 7건, 경제.산업 8건, 일반행정.법무 3건이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제.부동산에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 주민세 과세체계를 기존 5개에서 3개로 개편, 생애최초 구입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 고액체납자(1,000만원이상) 명단공개 강화 등이다.

재난안전.소방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 상향, 도민안전보험 확대 지원,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확대(군→시군),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지원 확대(최대 2일 10만원→5일 25만원), 진안소방서 운영 개시(1월중) 등이 담겨있다.

농.축.수산.식품은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확대(4→8개, 시군 동일 적용), 농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금액 인상(70→75만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1→21종) 등이다.

문화.체육.관광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9→10만원),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도서관 등 10개소 신규 조성), 비대면 온라인 국악 연수 확대(300→450강좌), 문화관광해설사 확대·배치(260→300명) 등이며, 복지.여성.보건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7월중),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완화(기준중위소득 30%→40%이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월 3만5000원→5만5000원), 기초연금 급여인상 대상확대, 장애인복지시설 CCTV설치 지원, 전북 이주여성상담소 운영지원(1월~) 등이 담겨있다. 

환경.녹지는 재활용품 별도배출 항목 지정, 전라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권역 변경(14개 시군별→3개 권역),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TOC항목 도입,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 등이며, 건설.교통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전주→전주·군산.익산.남원.완주),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등 확대,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검수대상 확대(300→30세대 이상) 등이다.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 3.2% 상향,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경제.산업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대, 전라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지원(7월이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3월중), 전북테크비즈센터 개관(7월중)등 이며, 일반행정.법무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하반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심 콜' 출입자 관리 등이 담겨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시책 뿐만 아니라 도 자체 시책까지 포함하여 새해 달라지는 시책을 준비했다"면서"앞으로도 도민 삶의질 제고를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각 시군에 책자를 배포해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시하여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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