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K방역,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성공적인 K방역,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0.10.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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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차장
심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차장
심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차장

2020년 코로나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지구 전체에 확산되면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감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피해 갈 수 없고 만약 감염될 경우 치료를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 부담도 발생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든든한 건강보험 제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다. 검사비와 치료비 전액을 국가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검사에 응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3차 감염자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이 튼튼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인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지원금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의 14%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에 의해 보험료의 20%를 지원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정부 들어서는 13.5%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법에서 정한 규모보다 항상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 지원토록 한 국고지원금중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되지 않은 규모는 모두 24조 7천 3백억원 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국고지원은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만 지원토록 하는 일몰규정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마져도 종료 될 예정이다.

국고지원금이 부족하거나 종료되면 결과는 뻔하다. 보험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규모만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을 주게 되고, 문재인정부 들어 확대되고 있는 보장성정책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현재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63.8%(2018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 수준인 80%는 물론 우리나라가 1차 목표로 하고 있는 7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 부족하거나 종료되면 그만큼 국민의 의료비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대만, 일본, 프랑스의 경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프랑스는 각각 총 수입의 27.4%(’16년), 52.2%(’17년)를 차지하고 대만은 보험료 수입의 23.0%(’17년)를 지원하여, 우리나라(’20년 1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가입자·공급자단체등에서도 정부지원 확대 및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과 더불어 지난 몇해전 겪었던 메르스, 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치료․예방 등의 갑작스런 지출에 대비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지속성과 확대가 필요하다.

마침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20.6월)을 비롯하여 이정문의원(20.7월)이 국고지원 규정 명확화와 예상수입액 차이에 따른 지원금 사후정산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반드시 개정되어 정부의 국고지원이 확대 지원되어야 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튼튼하게 유지하여,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이 되기를 기대한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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