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당한 마스크 미착용자 버스기사 폭행
승차거부 당한 마스크 미착용자 버스기사 폭행
  • 조강연
  • 승인 2020.09.0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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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아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45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운전 기사(61)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객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버스 기사에게 탑승을 제지당하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버스는 그대로 출발했고, 화가 난 A씨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러한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서도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전북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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