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 교통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30분께 장수군 장계면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경운기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50대)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안에 있던 A씨를 현행범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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