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축행위 및 건축행정 알기쉽게 홍보
김제시 건축행위 및 건축행정 알기쉽게 홍보
  • 한유승
  • 승인 2008.11.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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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시민의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건축 문화질서를 확립하고자 건축행위 절차 안내문을 제작해 시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김제시 건축과 인ㆍ허가 담당자들이 모여 이해하기 쉽고 계도가 용이한 안내문 제작 회의를 갖고 인ㆍ허가 대상 건축행정 절차를 쉬우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집 짓는데 알아야 할 사항’이란 제목의 홍보 안내문을 마련하였고 또한 앞으로 건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민을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유선방송, 유관기관 민원실 팸플릿 배포, 읍면동 이ㆍ통장 회의 등을 활용해 건축행정 절차를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건축공사 착공 전에는 반드시 대지 경계측량을 실시할 것, 건축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건축공사를 해야 되며 건축허가 내용과 다른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공사를 중지하고 감리자 또는 시청담당자와 협의 후 설계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최호문 건축과장은 “그동안 불법건축 행위가 발생하면 철거명령ㆍ이행강제금부과ㆍ고발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해왔으나 안내문 홍보를 통해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돼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탄탄한 건축행정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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