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대폭 감소
교육현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대폭 감소
  • 조효주
  • 승인 2008.10.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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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교육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적 사례, 지난해 대비 현저히 줄어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했던 교육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가 대폭 감소됐다.

특히 출산휴가와 방학 등에 출근하지 않은 교사에게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던 일선학교의 행정 관리가 상당부분 강화됐다.

6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행정착오로 초과근무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가 매년 수 천 만원에 이르렀지만, 올해 상반기 동안 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적 사례가 지난해 대비 현저히 줄었다.

도교육청의 최근 4년간 ‘초과근무 관련 감사 적발 현황’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은 지난 2005년 1,101만6,000원, 2006년 2,095만원, 지난해 상반기 3,300만2,000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은 253만4,000원으로, 그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

더욱이 도교육청을 포함한 13개 시·군 교육청 가운데 도교육청과 군산교육청에서만 각각 238만원, 15만4,000원으로 부당지급 사례가 적발됐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 한건도 지적되지 않았다.

올해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출산휴가나 방학,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 근무일이 15일 미만인 교직원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의 정액분을 전액 지급한 것과 날짜 계산 착오로 잘못 지급한 사례 등이다.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해 별도의 승인 없이 월 15시간분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월간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엘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각종 감사 실시와 지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예방감사 자료집을 발간·배부했다”며 “각종 직무연수 시 교육내용에 포함해 지도하는 등 예방 감사 활동을 적극 강화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가 감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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