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임실군수, 뇌물관련 두 번째 구속
김진억 임실군수, 뇌물관련 두 번째 구속
  • 유승호
  • 승인 2008.08.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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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가 군 발주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임실군 발주 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김진억 임실군수(68)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에서 물탱크 납품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주는 대가로 S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비서실장 김모(42)씨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24일 김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김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또 김 군수는 김 비서실장이 지난 2006년 5월 권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긴요하게 써달라’며 건넨 2천만원을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전주지법 당직판사인 김상연 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관련한 김 비서실장이 도피를 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김 군수는 곧바로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군수는 법원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수족을 잘못둬 이런 사건에 연루된 점에 대해 군민에게 죄송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로써 임실지역에서는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첫 선거가 실시된 이후 현역 군수 3명 모두가 구속되는 불명예와 함께 ‘임실군수를 역임하면 구속된다’라는 아이러니한 법칙이 맞아 떨어지는 지역으로 회자되게 됐다.

임실군 민선 초대군수인 이형로 군수는 1998년 민선2기 재선에 성공했으나 2000년 12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돼 중도 사퇴했다.

이듬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철규 군수는 2002년 3기 단체장에 당선됐으나 인사비리 사건에 연루돼 취임 1년 8개월 만인 2004년 2월 중도하차했다. 이 군수는 직원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모두 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군수는 2005년 10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한 지불각서를 보관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 6월 군정에 복귀했다.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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