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유가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해 단속보다는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지속적인 주택가와 학교주변 등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등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의 시간동안 등록된 차고지 이외의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일반화물와 전세버스, 특수여객 등의 차량은 20만원, 개별화물과 버스, 택시 등의 차량은 1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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