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허가 없이 소나무를 반출한 조경업자 강모(46)씨를 절도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20일 남원시 운봉면 소재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지역에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는 과정에서 허가 외 지역의 소나무 34주를 캐내어 무단 반출한 혐의다. 강씨가 작업과정에서 인부와 임금문제로 다툼이 생겨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