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유서석유를 제조 판매한 강모(29)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4일에서 11일까지 전주시 덕진구 원동 소재 과수원 창고에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유사석유 6,000리터, 시가 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과수원 창고에서 수상한 차량이 자주 왕래한다는 주민의 얘기를 접하고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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