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이제 그만!
자전거 음주운전 이제 그만!
  • 전주일보
  • 승인 2018.04.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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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가 누그러지고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그 동안 묶어두었던 자전거를 끌고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곤 한다. 자전거가 건강 증진과 레저, 통학, 출·퇴근, 근거리 이동 등의 수단으로 각광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은 미흡하다.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일몰 이후에는 발광 및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전거 음주운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가벼운 술자리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 도로 위에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던 노인은 언행이 부자연스러웠고 안색 또한 붉은 상태였다. 이 당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히 제지 밖에 할 수 없었다.

점차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새참과 함께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자전거 동호인들이 뒤풀이 형태로 친목을 위해 술 한 잔 기울기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전거 동호회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 편의점, 공원 등지를 단속할 계획이고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측정을 함으로써 현장 위주의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이 각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치 않길 기대해 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경장 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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