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헌법에 명시된 학생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한다
순창군은 헌법에 명시된 학생들의 평등권을 보장해야한다
  • 조효주
  • 승인 2008.07.0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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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북중학교 교사 추인환

얼마 전 방송에서 고유가로 인해 정부가 기름 값을 서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보도의 내용이 있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보면서 순창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옥천인재숙의 문제에 대하여 또 한 번 생각하게 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소수 대형 어선들에게만 기름 을 주는 혜택을 주고 고기를 별로 잡지 못하는 어선들에게는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름 을 주지 않는다면 옳은 것인지?

세금은 공공의 재산이다. 그 공공의 재산을 순창군은 사교육을 하기위해 학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재양성을 빌미로 일부 소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그것은 공공의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일부 소수에게 쓰는 것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 요즘 사유재산이라도 유산으로 남길 때 그 분배가 적절치 못하면 가족 간에도 소송으로 가는 시대다. 하물며 공공의 재산으로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딘가 많이 우스꽝스럽다.

수천 번을 말해도 수만 번을 말해도 세금은 공공의 재산이다. 큰 어선들만 나가 고기를 잡아 작은 어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분배한다는 방식에 동의할 사람이 있는가? 나는 한 사람의 영재가 수십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말에 도의할 수가 없다. 그럼 인재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여 살린다는 말인가?

순창군이 기숙학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온 군민들은 잘 알고 있다. 말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순창에서 살면서 누가 순창군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감히 내겠는가? 비판하면 쫓아가서 폭행과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무개는 순창을 떠나라’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지극히 위험한 상황이다. 독재정권과 다름이 무엇인가?

지금 순창에서는 중3과 고1,2,3학년 학생 1000여 명 중에서 200여명을 성적으로 선발 지역 학생들의 우열을 조장 인구유출을 핑계로 우수한 학생 200여 명에게만 1년에 10억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다. 200여 척의 배에게만 기름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다. 나머지 학생 800여명은 아무런 혜택도 없다. 공공의 재산이 사적 기금보다 더 이상하게 쓰여 지는 식이다.

2005년 9월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재학생 교습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불가하도록 한 시행령에 따라 전라북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조례개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 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안건을 심의 본 의회에 상정했으나 끝내는 ‘미료’ 안건으로 처리, 교육계를 놀라게 했다.

그에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연대에서 2006년 1월과 2007년 7월 두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2008년 5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라 판단, 순창군에 인재숙 운영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 했다. 그러자 순창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위에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평등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말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公’과 ‘私’의 구분은 확실해야 한다.

지금 전국의 촛불을 보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 열화 같은 촛불이 순창까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순창군은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지금 당장 지역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의 재산이 공평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공교육 기관인 교육청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은 원하는 학생들 모두 개개인의 재능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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