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산세 12만3000건 · 252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군산시, 재산세 12만3000건 · 252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
  • 박상만
  • 승인 2017.07.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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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3일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가운데, 7월분인 건축 및 주택(1기분), 항공기, 선박 재산세 12만3000건에 대해 25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1,942건에 3억1,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67억1,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66억1,700만원, 지방교육세 19억2,700만원이다.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 167억800만원, 주택 83억1,500만원, 선박 1억600만원, 항공기 1억2,500만원이다.

군산시 세무과는 2016년 11월부터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시가표준액 변동(구조·용도 등), 세법 개정사항 정비 등을 통해 6만8000여건에 대해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

특히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유흥주점 등)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등에 대해 현지방문을 통해 실제 사용여부를 조사햇다.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통지하는 등 정확한 현황조사와 공평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로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일괄부과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7월에 전체세액의 1/2을, 9월에 나머지 1/2을 부과하고 본세 10만원 이하 주택은 건축물과 같이 7월에 전액 일괄 부과된다. 또한 9월에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1/2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군산시 지방세조회·납부 ARS 1588-5663,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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