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서한 '서명본' 공개
추가협상 서한 '서명본' 공개
  • 오병환
  • 승인 2008.06.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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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한국고시, 後합의문서 송부’ 약속따라

  정부가 25일 발표한 추가협상 내용에 양국간 협상 대상자의 서명이 없는 문서를 기초로 고시가 되었다는 주장에 26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미측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발효됨에 따라 미측이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에드워드 샤프 농업부 장관의 서명이 포함된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측이 고시 하루전인 지난 25일 서명이 없는 서한 등을 공개하면서 “합의문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언론 등의 끈질긴 지적에 대해 26일의 고시 발효후 서한을 포함, 추가 고시 문안,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측은 한국이 쇠고기 고시를 두번이나 연기하자 신뢰성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선(先)고시 후(後) 서한 공개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은 26일 긴급성명을 통해 “미국에서는 한국이 고시를 하면, 서명한 문서를 보내겠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주권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미국에서 조건부로 ‘先 한국 고시, 後합의문서 송부’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부측이 공개한 서한에는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들의 자율결의를 환영한다"며 "이러한 민간 부문의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 조치로 운영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도입, 경과기간 중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한국 수출시 반송조치, 한국의 특정작업장 집중 점검 권리 등이 기재돼 있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장관고시가 발효된 26일을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킨 21세기 국치일”이라고 못박고 “애초의 굴욕적 협상을 또 다시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관보에 게재해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서, 두달여 국민투쟁이 담긴 한․미 쇠고기협상을 굴욕적으로 매듭짓는 날”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서울=오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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