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9시 쇠고기 관보 게재…즉시 발효
정부, 오전 9시 쇠고기 관보 게재…즉시 발효
  • 오병환
  • 승인 2008.06.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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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출하 놓고 민노총…업자간 충돌 불가피

 

정부는 26일 오전 9시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을 반영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 조건)’ 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즉시 발효돼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이 약 8개월여 만에 재개되면서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고시 수정안을 관보에 실어달라고 행안부에 25일 의뢰했다. 행안부는 이미 인쇄를 마친 26일자 관보에 농식품부가 의뢰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별도로 인쇄, 별첨자료로 첨부한 관보를 보급소를 통해 이날 오전 9시까지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정부가 고시한 수입위생조건 내용은 각급 관공서에 비치된 관보 또는 인터넷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미간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수정안 내용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국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7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8항)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24조 해석과 관련,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9항)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등뼈 조각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된 수도권 검역 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대기하고 있던 미국산 살코기 5300톤이 첫번째 검역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대국민 전쟁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운수노조는 이날 아침 9시부터 미국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수도권과 부산의 냉동창고 앞에 모여 미국 쇠고기 반출을 저지하기로 해 경찰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오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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