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 산하기관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 시 산하기관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채택
  • 이재일
  • 승인 2008.06.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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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상정, 채택했다. 이들은 특히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 상황임에 비추어 정부의 재협상 등의 과정을 거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주시청, 구청, 시립병원, 사회복지관 등 전주시 각 기관에서 실시되는 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원들은 또 “전주시내 모든 학교와 민간 어린이집 등의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호소드린다”면서 “전주시도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받아 안는 자세로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해 관내 각급 학교와 보육시설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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