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슨 염치로 세비를 받나
국회의원 무슨 염치로 세비를 받나
  • 전주일보
  • 승인 2008.06.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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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20여일이 됐지만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법안은 손도 대지 못하고 먼지만 쌓이고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마비 상태인 것이다.

국회가 개원을 못해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의원들은 단 하루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국회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밖에서도 입법 활동은 하고 있다”고 억울해 하지만 국회 문을 열고 거기에서 민생현안을 살피는 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쇠고기 사태만 해도 그렇다.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이제는 정치권이 국회로 그 민심을 수렴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 그런데도 등원을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이나 청와대만 바라보며 여당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한나라당 등은 제 역할인 책임정치를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 부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18대 국회의원들의 첫 세비와 의정활동비 등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정활동비 등을 합하면 의원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거액으로 의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민들의 일년치 월급에 달하는 세비를 받는 것이다. 일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국회의원에게는 예외인 셈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비를 받는 사람들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도 세비를 꼬박꼬박 챙긴다면 양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뒤늦게나마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6월 세비를 반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현행법상 의원들이 반납하는 세비를 국고로 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사회단체 등의 기부를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해야 한다.

차제에 국회는 국회법 등 관련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의 세비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국회의원의 ‘무노동 유임금’ 행태를 근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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