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 결정
전북도,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 결정
  • 조경장
  • 승인 2008.06.1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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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억제 방침을 결정하고 각 시ㆍ군에 권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서 버스와 택시 요금 동결에 대한 부분이 제외됐으며, 도시가스 외에 상ㆍ하수도 요금 등에 대해서는 각 시ㆍ군에 권고하는 입장이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한명규 정무부지사)는 이날 소비자관련 정책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키로 심의 의결했다.

우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스와 버스요금, 택시요금 등 3종의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억제키로 의결했다.

또한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종의 공공요금(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봉투ㆍ정화조청소료ㆍ문화시설이방료ㆍ공연예술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년 내 요금 동결을 시ㆍ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정책 회의에는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요인 발생 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자와 연말까지 동결토록 협의 유도하고,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원료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토록 건의함으로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상ㆍ하수도 사용료는 운영관리와 관련된 각종 물가인상으로 생산원가 상승하였음은 물론 인건비ㆍ일반경비 증가 등으로 인해 현실화율 이상 수도는 55.2%, 하수도는 32.2%로서 매우 낮아 요금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을 고려하고 경영개선 등을 통해 인상요인에 대한 요금인상 억제 방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쓰레기봉투 요금의 경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전국 평균 처리원가 대비 56%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시ㆍ군별로 재정 부담에 따른 인상이 불가피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여건, 주민정서 등을 감안해 내년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문제는 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 버스와 택시에 대한 요금 동결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

도는 업계 부담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도에서 각 계 각층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재원지원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동결 여부를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6종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도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ㆍ군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와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유가 인상에 따른 업체 의견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게 됐다”며 “다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시ㆍ군에 권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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