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최저임금 국민 위해 국회가 의미있는 일해야”
정동영 의원, “최저임금 국민 위해 국회가 의미있는 일해야”
  • 고주영
  • 승인 2016.08.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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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 정부주도형 위원회 전락, 법률개정안 통과돼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17일 “최저임금 개정법안 14개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은 법 개정의 절실함을 반영한 것이며 국회가 최저임금에 직접 관여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평가 및 결정방식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400만 명 이상의 국민을 위해 국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표결 끝에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6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합의가 아닌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난항을 거듭하는 원인은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의 전문성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노사 간 합리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의 결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은 인간이 목적인지 수단인지 즉, 본질적으로 어떤 사회에 살 것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최저임금 결정기준·결정방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홍영표, 김삼화, 이정미 국회의원과 경실련이 공동주최하고 양혁승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사회로 노상헌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류경희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토론에 나섰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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