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한전 고객희망검침제, 2차 면피용 처방”
이용호 의원, “한전 고객희망검침제, 2차 면피용 처방”
  • 고주영
  • 승인 2016.08.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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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의 입막음을 위한 10%만의 혜택일 뿐”

최근 한국전력이 발표한 ‘고객희망검침제’가 국민들의 전기요금폭탄에 대한 ‘2차 면피용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객희망검침제’는 한전의 스마트계량기(AMI)가 설치된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스스로 검침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스마트계량기의 설치는 한전이 설치지역을 선별하는 것이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90% 가구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희망검침제’는 국민 90%의 입막음을 위한 10%만의 선별적 혜택일 뿐”이라며 “산업부와 한전의 잘못된 면피용 처방이 전기요금 폭탄을 떠안은 국민들을 두 번 울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기요금폭탄 관련 산업부의 ‘누진제 땜질처방’ 논란 직후, 전기요금이 검침 날짜에 따라 최대 2배 이상 달라진다는 문제점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전력수요가 많았던 이번 폭염은 여름 한복판 어느 날에 검침하느냐에 따라 전기료가 대폭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한전은 “같은 전력량을 사용했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된 230만호를 대상으로 고객희망검침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한전 가입자 총 2,300만 가구 중 ‘고객희망검침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10%에 불과하다”면서 “한전은 근본원인은 외면한 채 ‘대안을 내놨다’는 실적에만 급급해 면피만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스마트계량기는 2022년이 돼야 전국에 보급될 전망”이라면서 “국민 90%가 앞으로도 최대 6년 이상 검침일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요금차별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스마트계량기는 현재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됐으며,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설치 또한 그 인근지역부터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전북 등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은 어느 세월에 들어오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고무줄 전기요금과 요금폭탄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징벌적 누진제에 있다”며 “국민의 한여름 잠 못 드는 밤이 내년에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누진제 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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