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1호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당론 채택
김광수 의원 1호 법안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당론 채택
  • 고주영
  • 승인 2016.08.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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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불법건물 양성화법’도 당론 발의키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지난 6월 8일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이 당론으로 채택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시장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인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김 의원이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두 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의미를 담아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12개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10%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채용률이 35% 이상으로 의무화 돼 지역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14.6% 등 전국 평균 13.3%에 불과했다.

전통시장의 위법건축물 양성화 법안과 관련해선 “현재 전국의 전통시장은 1,511개인데 전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법건축물에 입주한 상인들의 열악한 환경과 안전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당론 채택 의결 후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취임 선물로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며 “두 법안의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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