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소규모 위험시설지구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정비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우수를 원만하게 유하시킬 수 있도록 석축쌓기 등 축제보강을 통한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총 연장 L= 400m를 정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사업실시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공사를 시행하고 2017년도 우기 전 사업완료 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25가구 및 농경지 10ha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해위험지구를 적극 발굴·정비, 재해로부터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신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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