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우병우 감찰법’ 대표발의
김관영 의원, ‘우병우 감찰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6.08.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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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전 10년까지 감찰 대상에 포함…고위공직자 감찰 강화 기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9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특별감찰 대상을 해당 신분관계 발생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해당 신분관계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경우 해당 직 임명 이전의 비위 행위가 공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왔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의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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