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농어촌 의원들 “김영란법 식사비·선물비 인상해야”
국민의당 농어촌 의원들 “김영란법 식사비·선물비 인상해야”
  • 고주영
  • 승인 2016.08.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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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농어촌 소속 의원들은 8일 식사와 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유성엽·윤영일·박준영·정인화·김종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의 3분의 2가 넘는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개정 불가, 시행령안 개정 필수'라는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 농어민들은 김영란법이 FTA보다 더 무섭다고 아우성이다. 수입 농산물 판매만 늘려줄 뿐이라고 한숨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시행령의 식사비,선물비,경조사비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한도를, 식사비와 선물비의 한도를 각각 올려 '5만원-10만원-1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당 일각에서 김영란법은 물론이거니와 시행령까지도 일단 시행해놓고 그 경과를 지켜보자며 마치 이것이 당론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일부 의원들도 있지만, 이는 그분들의 사견일뿐 당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후 "법률을 고치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가지고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잔 건데 당론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자는 이야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을 당론으로 정활 상황이 아니다. 우리 당 대부분 개별 의원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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