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기업 지원 강화 건의
전북도, 기업 지원 강화 건의
  • 승인 200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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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리 향상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감면범위 조정 및 정기분 세목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등 11건의 지방세 제도개선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충남 보령에서 열리는 ‘2008 제도개선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6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다양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에서 건의한 주요 내용은 현행 농공단지의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존입주업체가 휴ㆍ폐업된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2분의 1씩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 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7월에 일시부과 할 수 있던 것을 30만원 이내에서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해 운영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의제고 및 부과 징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자는 것.


이와 함께 납부불성실 가산세제도 개선,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방법 개선 등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 세정운영상 납세자들의 불만사항을 반영한 것들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지방세 제도개선을 건의해 그 중 재산세 분납대상 확대 및 단순 기재사항 변경 시 면허세 과세제외 등이 지방세법령 개정 시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지방세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시ㆍ군과 협조해 납세자의 불편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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