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기부천사 3법’ 재추진
김관영 의원, ‘기부천사 3법’ 재추진
  • 고주영
  • 승인 2016.07.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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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도 세금혜택 지원…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과 기부연금법 제정안 발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에도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기부천사 3법'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12일 기부자에 대한 일정한 혜택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과 기부연금법 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자원봉사나 재능기부를 '용역기부'로 정의하고 세제혜택 근거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부연금법은 기부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포함해서 돌려받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자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국가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기부천사 3법이 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용역기부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어려움과 탈세 등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한도와 공제범위를 엄격히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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