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7일 재적인원 3/5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쟁점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때 현행 3/5 이상 찬성 요건을 존치해, 과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막으면서도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의안을 국회 스스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