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서비스 혁신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주민서비스 혁신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
  • 김필두
  • 승인 2008.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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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된 지 1년이 넘어서고 있다.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제도나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지난 1년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정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의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정책이나 제도 자체가 지자체의 실정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와 정책이나 제도 자체의 도입목적은 타당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 지방의 실무 담당자들이 당초 의도했던 정책 목적을 잘못 이해하거나 추진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1년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의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의 성공여부는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결정된다.

단체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간부직원은 해당 업무를 세심하게 챙기게 되고, 실무자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무에 임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많은 단체장들이 주민서비스혁신정책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체장이 주민서비스혁신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육, 세미나, 간담회 등의 개최가 필요하다.

또한, 주민서비스전달체계 혁신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민서비스혁신정책의 하위 시책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는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정작 상위 정책인 주민서비스혁신정책은 아무런 법적․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출장중 지역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에게 주민서비스혁신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의 질문에서는 대부분이 모른다고 응답해 새로운 제도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는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것이 다시 단체장에게 환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실무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하였을 때, 제도개선은 성공할 수가 있다.

즉, 행정혁신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실무담당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

이는 실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셋째, 민간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가지고 주민서비스전달체계혁신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혹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민간자원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무원이 책임져야할 공공서비스의 영역과 민간부문이 지원해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했을 때 효율적인 민관협력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영역은 무엇이고 이 때 민간이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아울러서 현재, 양립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의 발전적 통합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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