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벌금’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5일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법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1년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부과하는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불법 원산지 표시 근절은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면서 “안전한 먹거리 유통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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