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손질 ‘대폭 강화’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손질 ‘대폭 강화’
  • 소재완
  • 승인 2016.04.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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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진 의원,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윤리규정 강화

익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원 윤리강령을 새롭게 손질한다.

그동안 형식적 규범으로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에 제대로 대처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의원들의 윤리적 실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 송호진 의원(기획행정위원장)에 따르면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모범적 자정 의지 고취를 위해 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시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로, 기존 제정돼 있던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송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동참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윤리규정 내용의 개정 및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으로 구성됐던 기존 위원회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은 부의장‧상임위원회 위원장‧다선의원 중 최연장 의원‧초선의원 중 최연소 의원이 맡도록 명문화 했다.

신설 및 개정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금품 등 취득금지’, ‘업무추진비 분기별 공개’, ‘정례회 및 임시회의 성실 출석’ 등 의원들의 윤리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새로운 개정 조례안에 따라 의원들은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경고나 공개사과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로 벌금 및 금고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공개사과 또는 출석정지의 징계가 가해진다. 성폭력 및 성희롱의 경우는 제명까지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토록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공개 사과토록 했다.

의원들의 회의 참석도 강조해 회의 불참을 위한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성실 출석 규정을 신설, 개인사유로 회의에 불참(1회기 3회 이상)할 시 경고나 공개사과 징계를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의장은 의원이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은 “시의회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시의회 윤리강령 관련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들의 윤리규정 제정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뒤진 점은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며 “그동안 형식적인 면이 많았던 의회의 윤리규정 내용을 대폭 강화한 만큼 의회의 비도덕적 행위가 일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호진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익산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될 예정이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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