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막아라.....오는 23일까지 돼지 타 지역 반출 금지
구제역 확산 막아라.....오는 23일까지 돼지 타 지역 반출 금지
  • 한훈
  • 승인 2016.01.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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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타지역 반출이 금지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림부에서 도내 구제역 발생으로 타 시도 확산을 막고자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도내 돼지에 대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돼지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타 지역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반출 금지대상은 도축 또는 다른 농장 분양을 위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와 비육돼지가 해당된다.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 동안 진행되며, 구제역 발생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및 타 시도(충남, 전남)에 대해서도 반출제한을 검토될 예정이다.  

도는 군?경과 함께 주요도로에 검문소를 활용해 반출금지 명령 위반농가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면서 "구제역 발생지역의 출입 삼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6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협의회를 갖고 생산자단체(한돈협회)에 반출금지 명령의 철저한 이행 및 해당 기간 내 백신접종 및 농장의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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