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규탄 성명서 채택
부안군의회,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규탄 성명서 채택
  • 황인봉
  • 승인 2015.11.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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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장 임기태)는 17일 열린 제26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부안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중분위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지만 김제시가 2호 방조제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부안이나 군산을 경유해야 가능해 해양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며 “더구나 2호 방조제는 부안어민의 생활권이고 지리적으로도 부안군이 최단거리에 있어 토지이용이나 방조제 관리 측면에서도 부안군 관할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회는 “부안은 새만금방조제 공사에 필요한 토석 공급을 위해 국립공원인 내변산 일부를 포기하고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국가를 위해 포기함으로써 어민들은 새만금 난민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또 “중분위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에도 반한다”며 “시군별 방조제 길이를 보면 전체 방조제 길이 33.9㎞ 중 군산시는 19.3㎞, 김제시는 9.92㎞를 각각 배분한 반면 부안군에는 4.7㎞를 배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중분위의 결정에 대해 불평등한 결정으로 규정하고 법적대응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6만 군민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부안=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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