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권리보장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불편사항 접수
익산고용노동지청이 여성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불법·불편사항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7일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전해선)은 이달 말까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여성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 불법․불편사항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게 취약한 근로관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노동단체 및 여성노동자회 등 민간고용평등상담실과 공동으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모성보호 준수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게 익산노동지청의 방침이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익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와 고객지원실을 통해 위법사례에 대한 정식 신고뿐 아니라 불편사례와 익명사례 등도 접수 수집․관리하고, 사업주의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전해선 익산고용노동지청장은 “모든 근로감독관들의 역량을 집중해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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