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5.10.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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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 파견검사 역할 배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업무 등을 총괄하는 관리관을 별도로 공개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10명 중 4명을 국회의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회자료제출 업무 등을 전담하는 관리관을 사무기구와는 별도로 공개채용토록 했다.

이어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수임액을 포함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법조윤리협은 법원과 법무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각각 보조금과 기부금을 출연하고, 3개 기관에서 각각 지명하는 3명의 간사를 두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 간사들이 법조윤리협에 근무하지 않거나 파견검사가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은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황 총리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이라고 신고한 119건 중 19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황교안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일 처리를 법조윤리협에 파견된 법무부 소속 검사가 한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 처신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법조윤리협이 이들의 이익단체 역할에서 벗어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고 중요업무를 하는 사람은 공개채용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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