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 비위행위...지역사회 최대 선결과제로
전북공무원 비위행위...지역사회 최대 선결과제로
  • 한훈
  • 승인 2015.10.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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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무원의 비위행위들이 지역사회에 최대 선결과제로 떠오를 조짐이다.

앞서 전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비위행위는 지속적인 의원들의 구설수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수 의원들은 일부공무원에 대한 일탈행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비위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해마다 직원들의 비위사건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도청이 실효적인 처벌수단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면서 “부패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형적인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무원 비위해위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이 베풀어 진다는 의견이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준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경징계를 받았다.

심지어 여직원 강제추행(정직3개월)과 공금횡령(견책), 절도(견책), 성희롱(정직2월), 상해(견책), 도박(견책), 카메라등이용여성신체부위촬영(강등)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조차 신분을 지켰다. 그 외 음주운전 공무원 전원은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를 받았다.

이는 의원들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시민정서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공무원 청렴수준이 우려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치단체 청렴도지수는 2010년 8.85점에서 지난해 7.31점까지 떨어졌다. 점수는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공무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과 조례, 규칙 등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상황에서 지역공무원 청렴도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다.  

또 도는 권익위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에 머물렀다. 등급은 1~5등급으로 분류됐다. 도는 5등급에 받은 울산광역시와 충남을 이어 부패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했다.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가 떨어지면 각종 행정행위 수반 시 시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시민들의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면서 “공무원 비위행위가 줄지 않고 있고, 그 처벌 또한 관용으로 이뤄진다면 행정행위에 신뢰를 갖겠냐”고 말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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