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박 시장 선고촉구 결의안 채택
익산시의회, 박 시장 선고촉구 결의안 채택
  • 소재완
  • 승인 2015.10.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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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법원 선고 늦어져 지역 및 공직사회 큰 혼란” 17:7로 결정
 

익산시의회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박경철 시장의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6일 제188회 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해 찬성 17, 반대 7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익산시의회는 ”박경철 익산시장이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 및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상고 3개월이 지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과 공직사회가 큰 혼란에 쌓였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공직선거법(제270조)은 선거관련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해야 해 1심의 경우 공소제기 날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 촉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2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지난 8월 29일 이전에 박경철 시장 사건을 매듭지었어야 했다”며 4개월이 넘어가면서 지역사회는 물론 공직사회까지 혼란과 동요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체도 명확치 않은 탄원서가 지역사회 곳곳에 나돌며 공무원과 통장 및 이장 등 공조직이 동원돼 탄원서가 작성된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등 대법원의 늦어진 판결에 따라 우려스런 상황이 파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익산시의회는 이어 “현재 익산시 공직사회는 정책추진에 대한 동력을 상실해 주요한 시책들이 표류하고 있고,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확대 및 가중돼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속한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그러면서 “산업단지 분양, 부채감소, 세계유산 등재 후 역사문화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준공 등 익산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 진력과 찬반으로 나눠진 시민의 화합 및 단결·갈등해소·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박경철 시장에 대한)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박경철 시장 관련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대법원, 감사원, 법무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이날 박경철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촉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양립된 주장을 제기, 참석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의안을 확정했다.

대법의 선고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경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용균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 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표를 모으는 데는 역부족이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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