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도공무원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탓… 징계 높여야"
줄지않는 도공무원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탓… 징계 높여야"
  • 한훈
  • 승인 2015.10.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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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해서 나왔다. 공무원징계 중 절반가량이 음주운전이지만, 실질적인 징계는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공무원들에 음주운전을 지적하고, 원아웃제도 검토 등 징계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 공무원의 음주운전 문제는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는 최근 5년(2010~2015) 동안 공무원 총 징계건수(106건) 중 절반(52건) 가량이 음주와 관련되면서다. 의원들은 이 같은 음주운전이 줄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다.

매년 음주운전 공무원이 발생하며 지역화두로 제시돼 왔지만,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경징계(견책 또는 감봉)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2013~2015) 20명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확인한 결과 견책부터 감봉3개월까지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 특히 음주운전 후 신분을 숨긴 공무원들조차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무원 규칙에 최조 음주운전 적발 시 경징계만이 명시되면서다. 그동안 도는 ‘전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의 관한 규칙’을 근거로 음주운전 공무원을 징계했다.

지난 7월 전까지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중징계를 처할 수 있는 징계항목조차 없었다. 도는 올 7월 징계기준을 개정해 중징계(정직)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마져도 국가공무원 등에 비해 낮은 징계수준이다. 음주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만이 가능하면서다.  

이는 국가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보다 사실상 낮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0.1%를 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중징계(정직)가 가능하다. 또 경찰공무원은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만 적발돼도 중징계(정직)에 처한다. 경징계 규정자체가 없는 것이다. 경찰공무원들에게는 지난 2011년부터 이 같은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의원들은 보통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도의 공무원 음주운전은 사실상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회전문인사가 이뤄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원아웃제도 도입 등 음주운전 근절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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