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광역상수도 도입 ‘선결처분’ 발동 논란
익산시 광역상수도 도입 ‘선결처분’ 발동 논란
  • 소재완
  • 승인 2015.10.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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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승인 있어야 효력발생 6일 시의회 임시회 일전 불가피 예상

익산시가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용역 사업비 집행과 시청사 보수보강을 위해 ‘선결처분’이라는 이례적 법률조치를 발동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및 읍면동 청사유지 보수비 등을 포함한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6일로 예정돼 있는데다 ‘선결처분’의 효력 발생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시의회와의 일전이 또다시 예상되고 있다.

익산시는 5일 비상조치(선결처분) 발동에 따른 박 시장의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10월 5일 10시 30분부터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비상조치인 ‘선결처분’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 예산 4억 원과 익산시 본청 및 읍면동의 청사 안전진단과 보수비 2억 원 등 총 6억 원을 법률에 의해 집행 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이날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고, 익산시의 경우도 최악의 사태는 모면한 단계지만 급수량 감량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결처분’ 조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대아수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이 하루 10만 톤에서 3만 톤으로 낮아지는 등 원수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급수량 감량이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자체 급수량을 10% 줄이고, 19일 이후부터는 공급량을 20%까지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익산시의 이 같은 ‘선결처분’ 조치는 전북지역에서는 전례가 없던 이례적인 사안으로 의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성남시가 지난 2013년 혹한기 한파 등으로 생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발동했지만 당시 성남시는 의회가 파행 중으로 현 익산시의회와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익산시의회가 6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비와 읍면동 청사유지 보수비 등을 포함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던 만큼 시가 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난과 함께 의회 무시라는 반발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결처분’의 발동 조건이 의원의 구속에 의한 의결정족수 미달 등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나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 및 의결이 되지 아니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에 따른 이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케 돼 있어 자칫 말만 앞선 조치가 될 개연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6일 개회하는 익산시의회 임시회의가 익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및 읍면동 청사유지 보수비 등을 포함한 예산안 처리를 어떻게 결론 낼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익산시는 그동안 광역상수도 전환과 관련한 필요 예산을 2014년 제1회 추경과 2015년 본예산에서 편성 요구했지만 삭감됐다. 이어 2015년 1차 추경에서도 업무소관인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까지 통과됐지만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익산시의회는 광역상수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들의 공론화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선 시행을 시에 요구했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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