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청원특위, 우남아파트 관련 명예훼손 ‘죄가안됨’ 결론
익산시의회 청원특위, 우남아파트 관련 명예훼손 ‘죄가안됨’ 결론
  • 소재완
  • 승인 2015.10.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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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죄 안된다’ 최종 결과 통지받아 고소자 김 위원장 무고죄 처벌 검토

익산우남아파트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6명의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들에 대해 ‘죄가 안됨’ 결론이 나왔다.

익산시의회는 2일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조사 청원에 대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청원특위) 6명의 위원을 모현우남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인 김 모씨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23일 검찰청으로부터 죄가 안 된다는 최종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청원특위 위원은 최종오 임형택 김태열 박철원 윤영숙 한동연 의원으로,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는 지난 3월 10일 진행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공개토론회’ 당시 의회 청원특위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의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이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3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재건축추진위원장 김 씨가 박경철 익산시장과 함께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진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민들도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실한 졸속행정으로 집값은 날개 없이 추락했고, 주민들 역시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자기 집 놔두고 전월세를 전전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원특위는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긴급대피명령을 적극 추진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긴급대피명령은 부실한 졸속행정’이라는 특위의 결론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청원심사특위는 시민대표기관으로서 고통 받는 주민의 간곡한 청원을 접수, 시민들의 알권리 및 법률에 따른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명정대하게 활동했다”며 “12년간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밝히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고소를 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의회청원심사특위 관계자는 “의회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다시는 이러한 악의적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김 위원장에 대해 무고죄로 법적 처벌하자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김 위원장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고죄 처벌 검토 등 책임 물을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특위 위원들을 고소한 모현 우남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김 모씨는 “청원특위가 내용을 조작했다. ‘죄가안됨’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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