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소음피해지역, 전북 13.2%만 설치대상
호남고속철도 소음피해지역, 전북 13.2%만 설치대상
  • 고주영
  • 승인 2015.09.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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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도내 소음피해 지역 91곳 가운데 단 12곳만 대상 포함시켜”

올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노선 구간 주변의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정작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방음벽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22일 한국철도시공단이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구간의 소음피해 민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 등 소음피해 민원 접수가 171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이 171개소를 대상으로 실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방음벽 설치대상으로 총 31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내 익산 24곳, 김제 41곳, 정읍 26곳 등 총 91곳이 소음민원 피해지역으로 접수됐지만 단 13.2%에 해당하는 12곳만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 소음민원 접수지역 24곳 가운데 1곳, 김제시는 41곳 중 1곳, 정읍시도 26곳 중 6곳만을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남 장성군의 경우에도 17곳 가운데 2곳, 광주광역시 광산군은 8곳중 단 한곳도 방음벽 설치대상이 없으며, 세종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4곳 가운데 단 한곳도 없다.

반면 충남 공주와 논산 등 2개 지역의 소음민원 접수지역 41곳 중 41.5%인 17곳을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시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강 의원은 “소음피해 민원 지역 주민들은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전북도 13.2%만 포함시킨 것은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식으로 외면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통핀익 증진만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도노선 주변의 소음피해 지역에 방음벽 설치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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