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비위공무원 '100명당 1명 꼴'
전북지역 비위공무원 '100명당 1명 꼴'
  • 한훈
  • 승인 2015.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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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위징계 150건으로 전국 5번째, 비위행위-심사과정 '엇박자'... 자구노력 절실

전북지역 공무원 1,000명당 9.16건의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등 지방공무원 비위행위가 줄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비위공무원 절반가량이 심사과정에서 징계감경을 받고 있어 지나친 관용이 배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의 비위징계는 150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도내 공무원(1만6,380명)을 감안하면 1,000명당 공무원 비위행위는 9.16건이 넘었다. 이는 서울시에 2배를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비위행위는 228건이 발견됐다.

서울시 공무원 정원(4만8,468명)을 감안하면 공무원 1,000명당 4.70건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이 공무원 비율로 따져보면 지역공무원 비위행위는 제주와 경북, 전남, 경기에 이어 많은 수를 차지한다. 지역 비위공무원은 전국 16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13년 지역공무원 비위행위는 174건에 달했다. 1,000명당 10.74건의 공무원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전남과 제주에 이어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많은 수다. 지역공무원들의 도덕성회복을 위해 자치단체 자구노력이 주문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심사과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 사회적으로 쉽게 용인되지 않은 비위행위들까지 도 소청심사위에서 감경이 이뤄지면서다.

지난해 도 소청위는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등 금품관련 비리 3건과 법적용위반, 절차위반 등 업무관련 물의 21건, 성범죄와 음주사고 등 품위유지 위반 16건을 처리했다.

이중 인용결정은 17건에 달했다. 소청심사를 제기한 비위공무원 중 42.5%가 감경을 받은 것이다. 특히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등에서는 성폭력과 금품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징계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 소청심사 과정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일부인원이 감경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만의 상황은 아니다. 지난 2012년 78건의 소청심사 중 30건(39.4%), 2013년 73건 중 38건(53.5%)이 인용결정 됐다. 공무원 비위행위 발생과 심사과정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도 관계자는 “매년 일부 자치단체장 비서실까지 검찰수사상에 오르며 시끄러운데 일반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도덕성을 바라겠냐”면서 “소청심사위 위원들을 사실상 도가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상황에서 이 역시 무슨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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