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지역구 244~249곳"…농어촌지역 반발 불가피
획정위 "지역구 244~249곳"…농어촌지역 반발 불가피
  • 고주영
  • 승인 2015.09.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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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수 사실상 '현행 유지'로 인구미달 지역 통폐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 선거구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획정키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지역 선거구 수 결정과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획정위가 내놓은 ‘244~249’라는 범위은 여야 모두의 입장을 반영한 안으로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쉽게 말해 여당 편을 들 수도, 야당 편을 들 수도 있는 무게를 평행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날 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숫자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면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해 온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246석인데, 3석을 추가해도 농어촌지역구의 의석수가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구편차를 고려할 경우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1석씩 늘어나고 경기도는 7곳에서 지역구 분할이 불가피하다.

반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10곳 안팎이 줄어들 전망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2~3곳, 경남과 부산, 강원이 각각 1곳씩, 또 전남과 전북은 각각 2곳, 광주도 1개 지역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대 249석으로 결정되더라도 농어촌지역구는 6~7석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농어촌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획정위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44~249개'의 범위 중 하나의 최적안을 채택, 법정기한인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최적안을 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2대1 인구편차를 준수하면서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 소위원회'와 선거구내 읍·면·동 경계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게리맨더링 방지·지역대표성 확보 등 기본원칙을 적용하되, 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야당은 반개혁적이라며 비례 축소 절대 불가를 외쳤다.

따라서 최종 획정안을 법정시한인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대로라면 정개특위로부터 퇴짜맞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획정안의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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