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노인, 1,215명 지원되는...장수수당까지 중복사업?
90세 노인, 1,215명 지원되는...장수수당까지 중복사업?
  • 한훈
  • 승인 2015.09.14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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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90세 이상 노인, 1,215명에 지원되는 장수수당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중앙정부가 대상연령과 지급액, 인원 등 자치단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폐지방침을 세웠고, 이에 도내 해당시군은 이를 수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수당 폐지를 권고하는 지침이 내려왔으며, 해당시군은 폐지 및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 복지사업 중 장수수당이 중앙정부사업(기초연금 등)과 유사·중복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치단체에 장수수당 신설을 불허하고,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폐지하거나 추가로 수령자를 받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실상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지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논리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에게 일률적인 정책수반이 강요되면서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에서는 타 시도와 달리 인원과 금액을 최소화했고, 기초연금과의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한 정책들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장수수당은 정읍과 남원, 완주, 진안, 장수, 임실 등 6개 시군만이 진행하고 있다. 이들 시군의 지원대상은 총 1,215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15만 명 이상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도내 지원대상은 사실상 최소인원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군에서 지급대상을 1922년 이전 출생자(92세 이상, 정읍, 진안, 장수) 또는 만 85세 이상(남원, 완주)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 또한 만 80세 이상 고령자만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의 지원자 중에서도 남원·완주·임실군은 기초연금 미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때문에 남원시는 93명 그치는 등 대부분 시군이 10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타 시군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해온 점과 비교하면, 오히려 지역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다.

여기에 지원 금액 또한 전국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 장수수당은 월 2만~10만 원씩이 지급된다. 임실군은 전국 최저 수준이 2만 원을, 정읍시과 남원시, 진안군, 장수군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완주군을 제외하면 모두 최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자치단체와 직적접인 대상인 고령 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지원 중단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중복지원이란 논리도 맞지만 지역의 지원 대상과 방법,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폐지 권고는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면서 “장수수당이 기초연금의 부족부분과 연령별 노동력 등 종합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것도 맞지 않냐”고 말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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