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기부천사 3법” 대표발의
김관영 의원, “기부천사 3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5.09.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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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활성화 위해 재능기부도 세금혜택 지원

국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10일 우리 사회의 기부를 확산할 수 있는 일명 “기부천사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기부자에 대한 세금혜택 지원 확대와 함께 앞으로는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와 같은 용역기부에도 세금혜택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번 제·개정된 법안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기부연금을 도입해 기부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봉사활동 등 재능·용역기부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기부 지수는 세계 153개국 가운데 81위에 머물고 있어, 경제규모 13위인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은 기부참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기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연금법(제정안) 등 기부세제 3법을 개정해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역기부에 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선 “용역기부 세제혜택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관리가 어렵고 탈세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역기부를 인정해 주되, 한도와 공제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정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기부천사 3법’은 지난 3일 김 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기부천사를 응원하는 기부세제3법’ 토론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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