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 불법임대 대폭 증가
지난해 농지 불법임대 대폭 증가
  • 승인 200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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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지 불법임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 등과 합동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전주시 178건(38.3ha), 김제시 427건(141.2ha) 등 도내 14개 시ㆍ군에서 1,197건(334.1ha)의 농지가 적발됐다.


이 같이 예년보다 처분대상 농지가 급증한 이유는 민선4기 들어 각종 개발 사업이 본격화됨으로 인한 지가상승 기대와 더불어 도시민들의 농지취득행위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실경작자가 아닌 농지소유자에게 쌀직불금이 지급되는 등 불법 사례 등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


도는 지난해 정기 실태조사기간 중 최근 3년 이내 농지취득자, 타 시ㆍ군 및 타시도 거주자, 도시인근 등 개발여지가 강한 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자, 취득 후 8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 소유주와 쌀직불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 등을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부재지주 여부 조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 판단된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개최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의무대상농지로 통지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후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각 시 까지 매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재지주 농지라도 다시 3년 이상 자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강제매각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부재지주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불법임대를 하면서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도와 시ㆍ군 직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부재지주 색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농가는 행정의 단속능력에 한계와 홍보미흡으로 대도시 거주자들이 소유 농지에 대한 불법임대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실상 근절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일부 극소수의 적발된 농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촌실정을 감안한 근본적인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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