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 토석채취허가, 사법당국 수사 시급하다
줄포 토석채취허가, 사법당국 수사 시급하다
  • 신영배
  • 승인 2015.07.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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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허가한 줄포 토석채취장 개발행위와 관련, 전북도 및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수사 또한 시급하다.

부안군이 허가의 절차 및 적법성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실무 담당자는 일부 허가(변경포함) 내용을 고의적으로 숨기는 등 상식 밖의 행정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가장 큰 의혹은 허가목적에 대한 ‘실수요자 증명’이 없다는 것과 사업자가 신청한 공사기간 연장 및 허가목적 변경 때, 부안군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재심의 절차가 아예 무시됐다는 점 등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11월에 열린 부안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때, 사업부지 인접 토지주와의 민원발생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실심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 토석채취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시 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채취된 흙이 허가당시에 목적했던 장소로의 이동경로 확인여부다.

국토계획법은 토석채취 사업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불법으로 매립되거나 성토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에게 토사반출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토사채취사업허가 신청자는 흙을 필요(예: 새만금 공사현장 등)로 하는 사업장의 매립수량과 구체적 장소 등이 명기된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허가과정이다.

또한 관계공무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실수요자 증명’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은 기본적인 행정 행위다.

그럼에도 부안군은 지난 2011년 최초 허가와 2013년 기간연장 허가 때, 허가목적에 명시된 새만금방수제 동진5공구 공사현장 및 농지객토용의 ‘실수요자 증명’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사업허가를 내줬다.

물론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실수요자증명’은 국토계획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다. 그렇지만 허가목적과 관련해 그 사용처와 사토량을 명확히 해야 함은 관련법령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의 기간연장, 그리고 사업목적 변경 등의 중대한 사안을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판단에서 보듯이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재심의에 해당되는 행정절차다.

이는 토석채취사업에 있어 토사(흙)의 이동경로가 매우 중요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그러나 부안군은 지난 2013년 9월, 이 사업체에 ‘실수요자증명’ 등의 확인절차도 없이 변경승인을 했다.

더욱이 부안군은 올해 초 사업자에게 허가목적을 또다시 변경해주고도 허가(변경)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자료를 본보 취재진에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허가과정의 사실 관계와 해당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의혹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감사와 함께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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