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동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5.06.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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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보완해 통신·방송통신의 서비스 품질과 요금경쟁 촉진

국회 강동원 의원(새정치연합, 남원·순창)은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를 보완해 통신 및 방송통신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기통신사업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를 복수로 묶어서 제공하는 경우,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를 포함한 결합판매의 경우 등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법률안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인 SKT가 수익의 80%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난 10년간 80% 이상의 영업이익과 50% 이상의 가입자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별도로 지정된 사업자가 출시하는 요금제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하도록 하여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제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반해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와 규제기준이 명확치 않아 인가대상 사업자의 지배력이 타 역무 혹은 결합시장으로 전이가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한번 인가받은 요금제는 추후 요금인하 시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해져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결합할인이 특정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분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결합상품을 통해 서비스나 유료방송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행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요금에 관한 이용약관 인가제에 대한 보완을 통한 통신 및 방송시장의 서비스 품질 및 요금경쟁을 촉진하고자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향후 결합상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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