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8일 개막…메르스·국회법 개정안 '후끈'
6월국회 8일 개막…메르스·국회법 개정안 '후끈'
  • 고주영
  • 승인 2015.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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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황교안 청문회·경제활성화법안도 '격돌'

6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달 간 일정으로 열린다.

6월국회는 예기치 않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덮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문을 열게 됐다.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여야 모두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를 질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문 장관을 고리로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에 불을 붙일 태세다. 야당이 문 장관 사퇴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한바탕 여야 공방도 펼쳐질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간 열리면서 긴장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8일과 9일에는 황 후보자를 상대로, 10일에는 증인·참고인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실시된다.

현재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황 후보자의 병역 면제 과정과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등을 강력히 문제 삼으면서 황 후보자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여당의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방어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공방 속에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국회 인준 절차를 두고 여야는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 여파 역시 6월 임시국회를 내내 뒤덮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대치는 물론이고 당청 충돌 상황 역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한 만큼 여야간 재협상이 이뤄진다 해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하다.

또 여당은 이미 해묵은 과제처럼 돼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관광진흥법 등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의료민영화의 전초나 재벌 특혜를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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