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위해업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2호 탄생
도내 위해업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2호 탄생
  • 승인 200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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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로 소비자에게 보다 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식육판매업소의 HACCP(위해업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순창군에 위치한 순정축산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가 전국 식육판매업소 제13호로 지정됐다.


이번 식육판매업소 HACCP지정은 도내 업체로는 지난 3월 (주)농협유통전주 농산물종합유통센터(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이어 두 번째로 전문컨설팅업체의 꾸준한 지도하에 이번 적용업체로 지정을 받게 됐다.


도는 2007년 축산물판매업 2개소와 양축농가(돼지) 2개소에 대해 HACCP 컨설팅 사업을 완료 했으며, 2008년도 HACCP 컨설팅 사업을 위해 농장ㆍ축산물판매업ㆍ운반업ㆍ보관업ㆍ집유업에 대한 사업대상자를 시ㆍ군으로부터 추천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농장 및 식육판매업소 등 해당업소가 HACCP인증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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