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산업 육성 위한 지원조례 마련
탄소산업 육성 위한 지원조례 마련
  • 한훈
  • 승인 2015.05.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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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 확산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3일 전북도는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의 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도는 조례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됐다. 이후 입법예고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조례안이 지난 1일부터 공포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탄소산업 발전위원회 구성,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도, 시군이 출연한 연구기관에게 탄소 기술 및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 지원 사업, ▲탄소산업 육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이다.

도는 관련 전문가들로 15~20여명의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탄소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 도내 탄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R&D의 체계적인 행?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조례와 관련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정책조정협의회와 5대분과 전문연구회를 구성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도내에서 생산하는 탄소섬유  CNG용기, 발열벤치, 볼라드 등 탄소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탄소산업을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 2013년 효성 전주탄소섬유공장이 준공돼 연간 2,000톤 규모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또 탄소밸리 구축사업(2011~2015 1,991억원),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2015~2019 230억원), 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지원 사업(2008~2015 1,639억원)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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